(1)
이 도메인 서비스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주)유디아이디(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bizfree.kr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록 및 관리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신청한 가입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효력 등
(1)
약관은 공시하고 상대방이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약관의 공시는 회사 서비스 홈페이지(https://bizfree.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해당 홈페이지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도메인 등록비, 유지비, 기관이전과 관련된 수수료는 회사가 결정하며 인상 및 인하 조치 시 그 발효 일시, 인상 및 인하금액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해당 홈페이지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5)
제3항의 방법으로 약관 변경 후 회원탈퇴 신청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한 동의로 간주하고 기존의 회원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제 3조 약관의 해석 및 관할법원
(1)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비즈프리 서비스 이용약관, 상관례, 이 약관의 취지에 따릅니다.
(2)회원과 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 상에서 문자, 숫자 및 하이픈(-)의 조합으로 표시한 컴퓨터의 주소를 말합니다.
(2)
'신청자'는 회사에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합니다.
(3)
'등록자'는 회사에 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자로서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4)
'회원'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이용자'는 신청자, 등록자, 회원을 포함하여 회사 사이트를 방문, 이용한 자를 말합니다.
(6)
'등록'(Registration)은 등록사업자 데이터베이스 혹은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도메인 이름 및 등록자 등의 정보를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예약등록'은 신규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의 도메인을 회사 등록 시스템에 미리 등재하여 신규 등록이 가능한 시점에서 자동으로 등록 시도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8)
'등록비'(Registration Fee & Extend-service charge)는 도메인 이름 등록 및 부가서비스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회사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9)
'애ㅡ등록정보'는 도메인 이름 등록 시 기록되는 등록자, 관리자, 네임서버 정보 등을 말합니다.
(10)
'유지비'는 도메인 이름 및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유지사용료를 말합니다.
(11)
'등록사업자'는 각 도메인의 종류별로 도메인 이름 등록 사업을 총괄하는 자로서 해당 도메인별 루트네임서버를 운영하여 도메인이 존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각 도메인별 등록사업자는 회사와 등록사업자간의 계약에 따릅니다.
(12)
'ICANN'은 국제인터넷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를 지칭하며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총괄하는 비영리 민간 국제 기구입니다.
(13)
'등록기관'은 ICANN의 인증을 받은 국제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 및 기타 국가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을 말합니다.
(14)
'회사 서비스 홈페이지'는 별도의 표시가 없을 경우 https://bizfree.kr 사이트를 지칭합니다.
제 5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2)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ICANN의 정책에 변경이 있거나 등록사업자의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제 2장 도메인 이름
제 6조 등록
(1)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도메인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신청자는 이 약관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을 숙지해야 합니다.
(3)
도메인 이름의 등록은 회사에서 등록비 결제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5일 이내에 완성됩니다.
(4)
등록자는 본인이 아닌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나 대리인(신청인)을 통하여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등록자가 본 약관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에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의 관리 아이디를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알려준 것이므로 이에 따른 피해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예약 등록의 경우, 회사는 예약된 도메인의 등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6)
국제도메인(com/net/org) 및 국내도메인의 등록자는 최대 10년까지 도메인을 등록 및 기간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년제 관련 비용 및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공인사업자에게 있습니다.
(7)
전세계국가도메인의 등록, 연장은 각 해당국가의 도메인 관리 기구가 제정한 관계법령, 보호정책 및 분쟁 해결정책에 따릅니다. 도메인 등록 및 접수시에 명시된 등록소요시간, 관계서류 등은 해당 국가의 통신문제 및 기타사항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 7조 비용
(1)
등록비, 유지비, 예약수수료 등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회사가 입금확인 가능한 결제 수단을 통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은행 송금의 경우, 입금인과 신청서 상의 입금예정자가 다를 경우, 신청자 또는 입금인은 회사에 전화나 전자우편, 팩스로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의 누락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등록자 또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3)
입금 확인은 회사 영업 시간(월요일~금요일 오전9시∼오후6시, 공휴일제외)내에 이루어지며, 영업종료 후의 입금은 익일 영업시간 내에 처리합니다.
(4)
신청자가 신청한 도메인 이름이 이미 등록된 도메인 이름이거나 미리 신청하거나 등록비를 납부한 자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로 도메인 이름 등록이 불가한 경우, 회사는 신청자가 지급한 방식으로 환불합니다.
(5)
국내/국제 도메인 등록 완료 이후 등록자 또는 신청자가 제12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도메인 취소 신청을 할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거 고객이 입금한 등록비용을 환불합니다.
①등록 및 취소와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납부비용의 90%를 환불하고, 환불되지 않는 10%는 취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국내/국제 도메인 등록 완료 이후 등록자 또는 신청자가 제12조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후 도메인 취소 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는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으며, 다년 등록의 경우라도 비용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6)
만기일 연장, 이전 등을 위해 등록자 또는 신청자가 입금한 비용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단, 법원의 판결, 정부의 명령 등으로 인해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회사는 등록자 또는 신청자가 회사에 입금한 액수에 상당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8조 등록정보의 유지관리
(1)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를 최신의 정확한 정보로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2)
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의 유지관리 소홀에 따른 불이익은 등록자의 책임이며 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도메인의 사용은 합법적이며 건전한 목적과 용도로 사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법스팸 대량발송 등의 목적으로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9조 등록정보의 변경
(1)
등록자는 회사에 등록한 도메인 이름의 등록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에 따라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저장된 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를 수정하거나 등록사업자에 등록정보 수정 요청을 반영하며, 그 결과는 회사 홈페이지 '도메인 검색'을 통해서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도메인 이름의 경우, 등록 기관의 종류 또는 등록증 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도메인 이름 소유권 이전으로 간주하여 소유권 이전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10조 도메인 이름의 유지
(1)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 사용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 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2)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 사용 만기일 연장을 위해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연장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등록자가 제2항에 의하여 도메인 이름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유지비의 결제 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 처리합니다.
(4)
국내/국제 도메인 사용 기간의 연장은 도메인 정보가 완전히 말소되는 만기 후 30일 이내의 기간 중에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나 가능하며, 도메인 정보 만기 후 30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30일 이전에 결제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5)
국제도메인은 만기일로부터 30일 후에는 당사 담당자가 수동 연장처리를 하므로 홈페이지에서 자동신청,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연장 신청은 회사 담당자와 전화 통화 후 수동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제 11조 도메인 이름의 사용제한 및 말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메인 이름을 사용제한 및 말소할 수 있습니다.
①등록자가 국제 도메인 이름 등록 신청서 또는 국제 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 변경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등록 또는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회사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등록자의 이메일 주소를 통해 확인을 요청하며, 확인을 요청한 후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등록자가 답변을 하지 않으면 회사 혹은 등록사업자는 도메인 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②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관할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이 확정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국가기관의 사용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혹은 등록사업자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제한 및 말소할 수 있습니다.
③도메인 이름 등록 유지비 전액을 사용종료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사 혹은 등록사업자는 도메인 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④국내 도메인 이름의 등록정보가 허위임이 확인되거나, 국내 도메인 이름 등록자격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등록자가 말소를 요청한 날로부터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이 경과한 경우, 국내 도메인 이름 사용종료일부터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수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 혹은 국내 도메인 이름 등록사업자는 도메인 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⑤관련 법률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제한 및 말소할 수 있습니다.
⑥관계기관의 판단 또는 요청이 있거나 제3자로부터 권리침해신고 등이 접수된 경우, 회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제한 및 말소할 수 있습니다.
⑦도메인 이름을 활용하여 불법적인 목적 또는 공서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회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제한 및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제 12조 등록의 취소
(1)
도메인 이름은 등록비 또는 유지비 납부에 따른 사용유효기간 동안 등록이 유지됩니다.
(2)
국내 도메인은 등록일로부터 7일(주말, 공휴일 포함), 국제 도메인은 등록일로부터 3일(주말, 공휴일 포함) 이내에 등록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수수료 환불은 제 7조 제 5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3)
각 도메인의 경우 본 조 제 2항의 기간이 경과된 이후 등록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제 13조 소유권 이전
(1)
도메인 이름의 소유자가 도메인 이름의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의 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 출력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후에 계약등록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2)
회사는 등록자가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신분을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소유권이전 처리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는 회사 홈페이지 '도메인 검색'을 통해서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등록기관의 이전
(1)
등록기관의 이전은 도메인 이름의 등록 후 국제 도메인의 경우 60일이, 국내 도메인의 경우 10일이 경과하여야 가능합니다.
(2)
국내 도메인 이름의 경우, 등록기관 이전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이전할 수 없으며 만기일 7일 전부터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3)
회사로 기관이전을 원하는 고객은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전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도메인 이름의 고객정보에 근거하여 기관이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4)
회사로 기관이전을 하는 경우, 등록기간 1년이 자동으로 갱신되며 만기일 연장요금이 부과됩니다.
(5)
타 등록기관으로 기관이전을 원하는 고객은 해당 등록기관에 기관이전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도메인 이름의 고객정보에 근거하여 기관이전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6)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이전신청이 반려됩니다.
①해당 도메인 이름이 ICANN 및 등록사업자가 규정한 분쟁해결정책에 따라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②해당 도메인 이름 소유자가 파산이 임박한 경우
③도메인 이름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④등록기간 만료 후 등록비용이 체납된 경우
⑤도메인이 기관이전이 불가한(transfer prohibit) 상태이면서, 소유자가 기존 등록기관에서 이 상태를 정상상태(active)로 전환하지 못하는 경우
(7)
ICANN 혹은 등록사업자에 의해 승인된 등록기관 간의 합병 또는 자산인수에 의해 도메인 이름이 원 등록기관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8)
등록사업자와 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 도메인 이름이 원 등록기관에서 다른 등록기관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제 15조 분쟁
(1)
회사는 등록자와 제3자 간에 발생한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등록인은 그러한 분쟁절차에 회사를 참가시킬 수 없으며, 등록인은 회사에 어떠한 이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도메인 이름에 관련된 분쟁은 ICANN 및 각 도메인의 시행기관과 등록사업자가 정한 다음 각호의 정책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결합니다.
①ICANN이 정한 '도메인 이름 통합 분쟁 해결 정책 (UDRP ;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②BIZ 도메인 이름의 경우, '초기상표권보호정책(STOP ; 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과 '제한적 분쟁해결정책(RDRP ; Restrictions Dispute esolution Policy)'
③INFO 도메인 이름의 경우, '우선등록이의제기정책(SDRP ; Sunrise Dispute Resolution Policy)'
④NAME 도메인 이름의 경우, ICANN이 정한 '자격분쟁해결정책(ERDRP ; Eligibility Requirements Dispute Resolution Policy)'
⑤국내 도메인 이름의 경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및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규정
⑥CN 도메인 이름의 경우,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정책(CNDRP ;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⑦세계국가 도메인 이름의 경우, 각 해당 NIC(Network Information Center)의 분쟁 정책을 따르며 상세 내용은 회사 사이트 세계국가 도메인별 소개 페이지를 참고합니다.
(3)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도메인 이름은 등록자 변경, 기관 이전, 등록 말소 등이 제한됩니다.
(4)
국내 도메인의 경우
①국내 도메인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정 또는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 규정에 근거한 조정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조정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도메인 이름에 대하여는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 합니다.
③등록사업자는 분쟁해결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정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당시 분쟁중인 도메인 이름을 제외하고는 분쟁해결정책 변경 이전에 등록된 도메인 이름에 대해서도 변경된 분쟁해결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3장 부가 서비스
제 16조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1)
회사는 도메인 이름 관련 부가서비스를 무료 혹은 유료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부가서비스의 종류와 가격, 서비스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하며,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해당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제 17조 신청
(1)
부가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신청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신청자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약관을 숙지해야 합니다.
(3)
부가서비스는 신청 후 7일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8조 해지
(1)
부가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해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해지 신청에 따른 작업을 신청 후 5일 이내에 완료합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
②서비스 대금을 체납한 경우
③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④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⑤회사가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장비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⑥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메인 이름이 말소되거나 타사로 등록기관을 옮긴 경우
⑦무료 부가서비스 중 일정 기간 이상 서비스 이용 없이 휴면 상태로 있는 경우
제 4장 의무
제 19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항상 등록자의 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에 대하여 관리적, 기술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합니다.
(3)
회사는 공정하고 건전한 운영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극대화하여 인터넷 사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4)
회사는 고객이 제기하는 불편사항 및 문제들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할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5)
회사는 소비자 보호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비자 보호업무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적극 협력합니다.
제 20조 회원의 의무
(1)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ID와 비밀번호를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4)
회원은 도메인 이름 등록 정보의 유지관리 소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신의 것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 21조 등록자의 의무
(1)
도메인 이름 등록 기간의 숙지 및 만기일 연장에 따른 유지비 지급에 대한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만약, 등록자가 만기일 연장에 따른 유지비를 해당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도메인 이름이 말소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2)
등록자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이용과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제3자에게 도메인 이름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손해 배상 및 면책 조항
제 22조 손해배상
(1)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신청한 도메인의 등록, 연장, 기관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고객이 지급한 도메인 등록, 연장, 기관이전 비용을 최고 2배 이내에서 환불합니다.
(2)
환불처리 시 회원의 부주의에 의한 부분은 회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제 23조 면책조항
(1)
회사는 무료 서비스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회사와 등록사업자는 회원의 도메인 이름 신청, 등록 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거래 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등록자나 제3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6장 스팸전송자 서비스 이용제한
제 24조 용어의 정의
(1)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2)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 25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1)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①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②제26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고객'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합니다.
제 26조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 됩니다.
(3)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27조 이용의 정지
(1)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전체 또는 일부의)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한 경우
②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④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재전송한 경우 등
(2)
고객은 이용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 28조 계약의 해지
(1)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①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시정을 요구한 경우
②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③서비스 신청 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④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제 29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