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네임을 IP로 변환해 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IP주소를 외우기 쉬운 도메인으로 바꿔서 기억을 하지만,
실제로 웹페이지를 찾아갈 때는 사용자가 입력한 도메인에 지정된 IP주소를 찾아가야 하는데 네임서버가 그런 기능을 담당합니다.
네임서버 정보변경 안내
변경할 네임서버는 krnic이나 internic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제 도메인은 internic 또는 각 레지스트리에, kr도메인은 krnic에 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합니다.
신규 네임서버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먼저 ‘호스트 관리’에서 등록한 후 네임서버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네임서버의 변경 여부는 바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변경 후 2~3일 후 ‘도메인 검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2개의 네임서버(1차/2차) 정보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도메인 소유자와 관리자란?
소유자란 도메인의 소유권을 갖는 주체를 말합니다. 도메인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므로 소유자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소유자는 도메인을 양도, 양수하거나 기관이전 할 수 있으며, 관리자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정보는 항상 최신 정보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란 도메인을 관리하는 실제 담당자를 말합니다.
안전한 도메인 관리를 위해 관리자 정보는 반드시 정확한 정보로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 정보변경 안내
도메인을 다른 기관(개인)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등록기관(등록자)의 등록증 번호가 바뀌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정보 중 사업자등록 상의 상호가 변경되거나(상호변경) 주민등록 상의 성명만 변경된 경우(개명)에 등록증 번호는 변경되지 않았다면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증사본)를 팩스(02-6008-9760)로 보내주시면 소유자명을 변경해드릴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를 팩스로 보내주실 ㅊ 도메인명과 회원아이디, 소유자명 변경요청임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변경 완료후 반드시 정보변경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정보변경 안내
관리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된 경우 또는 관리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을 다른 기관(사람)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등록기관(등록자)의 등록증 번호가 바뀌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변경 완료후 반드시 정보변경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메인 소유권이란?
도메인의 소유자를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도메인에 대한 모든 권리가 양수자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소유자 이전시에는 이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 비용
소유권이전 단독 진행22,000원/1회
(1회 처리비용 -> 1회 최대 10개 도메인 중복 신청 가능하며 호스팅 이용도메인 경우 소유권이전 동반 신청가능)
소유권이전 + 1년 연장선택도메인의 1년 연장비용 (표 참고)
구분
국제 도메인
kr 도메인
com/net/org/bizinfo/name/cc/tv
co.kr
pe.kr
비용
22,000원
22,000원
14,300원
소유권 이전 절차
1신청정보 작성
2결제
3서류제출신(필요시)
4이전완료
소유권 이전 절차 및 유의사항
위의 양도자 본인 확인 인증 절차를 완료하셔야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본인 인증 방법 중 서류제출을 선택하신 경우 소유권이전 신청서와 함께 양도자 증빙서류를 함께 송부해 주십시오.
이전처리는 약 2일 정도(공휴일 제외) 소요됩니다. (단, 본인인증이 완료되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류될 수 있습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양도자 및 양수자의 메일 주소로 ‘소유권 이전완료’ 메일이 자동 발송됩니다.
양도자 본인 인증 방법
서류 제출서류 제출 방법을 선택한 양도자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아래의 해당 증빙서류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는 방법